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할랄청'
2019년 10월 17일부터 정식 발효된 ‘할랄제품보장법’에 따라 기존에 할랄인증을 담당하던 MUI와 그 산하의 심사기관
LPPOM MUI는
율법심사와 심사 실무 등의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었고, BPJPH에서 인증신청 접수와 최종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BPJPH가 새로 설립된 후에도 LPPOM MUI에서 심사는 동일하게 진행하며, BPJPH에 할랄 인증을 신청하고 최종 인증서를 발급받는 추가적인 절차가 생긴 것이다.
BPJPH 인증서는 4년 유효기간이며,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수입 제품의 경우 BPJPH 등록증 및 인증서가 필요하다.
할랄 상호교차 인증 업무 협의 (2023년 10월)